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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10 여성 세입자 앞 음란행위한 집주인 손자, 사과한다더니 또 ‘그 짓’[영상]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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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3월 28일「여성 세입자 앞 음란행위한 집주인 손자, 사과한다더니 또 ‘그 짓’[영상]」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3월 28일「[영상]“집주인 손자, 女속옷 쥐고 음란행위”…女세입자 찾아와 벌인 일」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30대 남성이 여성 세입자 집 앞에서 음란행위하고 주거침입까지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JTBC ‘사건반장’ 프로그램을 전하면서 관련 동영상을 실었다.
      해당 동영상은 한 남성이 아파트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듯한 장면을 담은 것이다.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는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으며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