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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09 행인 무차별 폭행에 난투극…인천 ‘MZ’ 조폭들 잇따라 기소 외 2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경인일보    발행인  홍  정  표
3.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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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5년 4월 28일「행인 무차별 폭행에 난투극…인천 ‘MZ’ 조폭들 잇따라 기소」기사의 사진, 경인일보(kyeongin.com) 4월 28일「문신 드러내고 행인 때리고… 인천 ‘MZ조폭’ 무더기 재판행」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4월 28일「‘인천 4대 폭력 조직’ 가입한 97명 기소…MZ세대 유입」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인천지검이 경찰과 협력해 최근 3년간 지역 4대 폭력 범죄단체의 조직원을 100명 가까이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폭행당한 조직원 사진을 소개했다.
      조직원의 양쪽 허벅지에 새겨진 문신과 구타당한 흔적이 남아있는 엉덩이 모습을 감춤처리 없이 보여주는 위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 등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