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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08 “내 여친 SNS 차단해”…부산 男고교생들, 동급생 집단폭행에 촬영까지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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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4월 24일「“내 여친 SNS 차단해”…부산 男고교생들, 동급생 집단폭행에 촬영까지」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4월 24일「“내 여친과 친하게 지내?”…동급생 코뼈 부러지도록 집단폭행한 고교생들」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와 뉴스1의 위 기사는 부산 동래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고교생 2~3명이 또래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해 크게 상처를 입힌 사건을 전하면서 관련 그래픽 또는 영상을 덧붙였다.
      헤럴드경제가 소개한 그래픽은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는 장면과 그 장면을 촬영하는 모습을 담은 것으로, 해당 사건을 재연한 것이다. 뉴스1은 해당 사건을 담은 부산 MBC 방송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비록 타격하는 장면은 감췄지만 여러 명이 넘어져 있는 한 명을 괴롭히는 장면과 발로 차거나 짓이기려는 장면은 그대로 노출됐다.
      폭력 행위 등을 형상화한 이 같은 그래픽과 영상은 유사한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 등에게는 공포감을, 일반 독자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