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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07 아버지뻘 택시 기사 폭행한 20대 유튜버, 징역 2년 6개월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국제신문    발행인  김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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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5년 4월 26일「아버지뻘 택시 기사 폭행한 20대 유튜버, 징역 2년 6개월」기사의 그래픽, 국제신문(kookje.co.kr) 4월 26일「고령 택시기사 폭행한 20대 유튜버, 징역 2년 6개월」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와 국제신문은 위 기사에서 고령의 택시 기사 폭행 등으로 논란을 빚은 20대 유튜버가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차량 내 폭행 장면을 그래픽으로 실었다.
      버스나 택시 등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와 탑승자의 사상은 물론 운행 중인 다른 차량에도 피해를 줄 수 있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들에 대한 폭행 등을 가중처벌(제5조의10)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시 기사 폭행 그래픽을 쓴 것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