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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06 장기 적출된 채 발견된 트랜스젠더 여성…태국 경찰, 中관광객 체포 외 4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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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4월 27일「장기 적출된 채 발견된 트랜스젠더 여성…태국 경찰, 中관광객 체포」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28일「“왼쪽 폐 사라져” 잔혹하게 훼손된 女시신 발견…中관광객 출국 전 체포」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4월 28일「“왼쪽 폐가 없었다” 숨진 채 발견된 트랜스젠더…中관광객 긴급체포, 무슨 일?」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28일「“한쪽 폐 사라져” 잔혹하게 훼손된 女시신 발견…中관광객 체포」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4월 28일「파타야서 심장 적출된 시신 발견…중국인 용의자 체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태국에서 발생한 엽기적 사건을 다룬 외신을 전하면서「장기 적출된 채 발견된 트랜스젠더 여성…」「“왼쪽 폐 사라져”…」「파타야서 심장 적출된 시신 발견…」등 충격적이고 혐오적인 사건 내용을 큰 제목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본문 중에도 “목에서 음부에 이르는 부위 흉기로 잘려”, “왼쪽 폐는 없어졌으며 심장은 적출”, “욕조는 핏자국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청소된 상태”, “커다란 비닐 봉지와 가위 발견” 등 범행 내용과 사후 처리 상태 등을 여과 없이 전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독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모방 범죄에도 영향일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