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4월 27일「장기 적출된 채 발견된 트랜스젠더 여성…태국 경찰, 中관광객 체포」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28일「“왼쪽 폐 사라져” 잔혹하게 훼손된 女시신 발견…中관광객 출국 전 체포」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4월 28일「“왼쪽 폐가 없었다” 숨진 채 발견된 트랜스젠더…中관광객 긴급체포, 무슨 일?」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28일「“한쪽 폐 사라져” 잔혹하게 훼손된 女시신 발견…中관광객 체포」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4월 28일「파타야서 심장 적출된 시신 발견…중국인 용의자 체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태국에서 발생한 엽기적 사건을 다룬 외신을 전하면서「장기 적출된 채 발견된 트랜스젠더 여성…」「“왼쪽 폐 사라져”…」「파타야서 심장 적출된 시신 발견…」등 충격적이고 혐오적인 사건 내용을 큰 제목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본문 중에도 “목에서 음부에 이르는 부위 흉기로 잘려”, “왼쪽 폐는 없어졌으며 심장은 적출”, “욕조는 핏자국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청소된 상태”, “커다란 비닐 봉지와 가위 발견” 등 범행 내용과 사후 처리 상태 등을 여과 없이 전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독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모방 범죄에도 영향일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