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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05 “유명 중년배우, 촬영장서 중요부위 만져…여배우들이 투서” 성… 외 1건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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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4월 8일「“유명 중년배우, 촬영장서 중요부위 만져…여배우들이 투서” 성도착증 폭로」¹? 기사의 그래픽과 사진, 4월 9일「“부부관계 영상 찍자” 남편 요구…핸드폰엔 아내 알몸 수두룩」²?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들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선정적인 그래픽, 사진을 실었다.
      뉴스1-1 기사는 유튜브 ‘채널고정해’의 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임덕영이라는 인물이 출연해 ‘유명 중년 탤런트에게 성도착증이 있다’고 폭로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관련 그래픽과 선정적 자막이 노출된 화면 캡처를 그대로 전했다.
      뉴스1-2 기사는 부부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온 남편의 사연을 소개하는 한 유튜브 프로그램을 전하면서 해변에서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담은 그래픽을 실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선정성 짙은 그래픽과 사진을 게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