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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4월 22일「“술값 내놔” 가정폭력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15년 구형」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30년 넘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아버지를 살해한 남성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전하면서 그래픽을 실었다. 그래픽은 술 병 옆에서 남성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