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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4월 18일「‘살인죄’ 10년 감옥살이 60대, 또…친구 어머니 살해하려다 징역 7년」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18일「“네 어머니를 죽이겠다”…채무 독촉에 친구 母 살해하려한, 살인전과자」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와 헤럴드경제는 위 기사에서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9개월 만에 친구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관련 그래픽을 게재했다.
머니투데이는 손으로 가격하는 듯한 장면을, 헤럴드경제는 멱살 잡고 주먹으로 치려는 모습을 각각 형상화하고 있다.
이 같은 편집 태도는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