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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02 “와이파이 왜 껐어!” 부엌칼로 엄마 공격한 10대 세자매…미국 발칵 외 2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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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5년 3월 26일「“와이파이 왜 껐어!” 부엌칼로 엄마 공격한 10대 세자매…미국 발칵」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3월 27일「“와이파이 왜 꺼!”…식칼 들고 엄마 죽이려 한 10대 세자매 ‘충격’」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3월 27일「“겁만 주려고 했다”···흉기로 며느리 수차례 찌른 시아버지 ‘황당 주장’」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와이파이를 껐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3자녀가 흉기를 휘둘렀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부엌칼 사진을 실었다. 뉴스1은「식칼 들고 엄마 죽이려 한」이라는 제목으로 범행 도구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서울경제는 며느리를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에 대한 재판 내용을 다루면서 날카로운 칼을 움켜쥔 채 등 뒤에 감추고 있는 사진을 사용했다.  
      범행을 연상케 하는 흉기를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이나 범행 도구를 ‘식칼’이라고 적시한 위 기사는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