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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01 30년 친구 성기 잘라 여친 집에 걸어둔 男…엽기 살인 왜?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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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5년 4월 8일「30년 친구 성기 잘라 여친 집에 걸어둔 男…엽기 살인 왜?」기사의 제목과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8일「30년 친구 성기 잘라 여친 집에 걸어둔 男…엽기 살인 왜?」기사의 제목과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는 KBS 2TV ‘스모킹 건’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30년 친구 성기 잘라 여친 집에 걸어둔 男…’이라는 제목과 함께 끔찍한 그래픽을 실었다. 파이낸셜뉴스는 뉴시스 기사를 여과 없이 전재했다.
      이처럼 범행을 다룬 기사에 자극적인 제목과 그래픽을 실은 것은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