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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300 옆칸에서 ‘찰칵’…여자 화장실 숨어 몰카 찍은 20대 남성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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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5년 4월 8일「옆칸에서 ‘찰칵’…여자 화장실 숨어 몰카 찍은 20대 남성」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다 20대 남성이 붙잡혔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화장실 문 아래 틈새로 몰래 촬영 중인 사진을 게재했다.
      범죄 행위를 재현하는 이 같은 사진은 독자들에 혐오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정적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