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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97 쇠파이프 내려친 뒤 “고양이 장난감”…아내 살해한 변호사 징역 25년…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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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4월 24일「쇠파이프 내려친 뒤 “고양이 장난감”…아내 살해한 변호사 징역 25년 확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법무법인(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 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쇠파이프를 내려쳐 아내를 살해했다’ 내용을 큰 제목에 썼다.
      잔혹한 살해 행위의 도구와 방법을 여과 없이 제목에 쓴 것은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선정적 보도 행태로 충격과 혐오감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