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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4월 24일「쇠파이프 내려친 뒤 “고양이 장난감”…아내 살해한 변호사 징역 25년 확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법무법인(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 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쇠파이프를 내려쳐 아내를 살해했다’ 내용을 큰 제목에 썼다.
잔혹한 살해 행위의 도구와 방법을 여과 없이 제목에 쓴 것은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선정적 보도 행태로 충격과 혐오감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