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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96 “여친이 그랬어요” 젖꼭지·약지 ‘다 잘린’ 남성…‘충격 만행’ 대체 왜?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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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4월 27일「“여친이 그랬어요” 젖꼭지·약지 ‘다 잘린’ 남성…‘충격 만행’ 대체 왜?」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4월 27일「남자친구 손가락, 젖꼭지 잘라…日여성의 충격적 범행」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과 뉴시스의 위 기사는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룬 외신을 전하면서 「“여친이 그랬어요” 젖꼭지·약지 ‘다 잘린’… 」, 「남자친구 손가락, 젖꼭지 잘라…」등 엽기적인 내용을 큰 제목에 올렸다. 기사 본문에도 “교제 중이던 남성의 왼손 약지를 도끼로 잘라” “냉장고 안에 잘린 손가락이 들어 있는 것” “남자친구의 유두를 자른 것” “약 40㎝ 길이의 도끼를 구매한 기록이 남아” 등 범행 도구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독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모방 범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