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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4월 10일「서울 목동서 고3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 폭행」기사의 그래픽, 부산일보(busan.com) 4월 10일「휴대전화 쥔 채 교사 얼굴 폭행한 고3…“수업중 폰게임 지적”」기사의 영상, 세계일보(segye.com) 4월 10일「목동서 고3 남학생이 여교사 얼굴 ‘퍽’…“수업 중 폰게임 지적해서”」기사의 영상, 이데일리(edaily.co.kr) 4월 10일「고3 학생이 수업 중 교사 폭행 “폰 게임 하다가…”」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4월 11일「[영상] ‘수행평가 불성실’ 지적에…학생이 ‘여교사 폭행’ 교권 민낯」기사의 영상, 뉴스핌통신(newspim.com) 4월 11일「서울 목동서 고3 학생, 교사 폭행…교육청, 학생·교사 상담·교육 지원」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donga.com) 4월 16일「[단독]“교사폭행 영상 지워라” 휴대전화 검사한 학교 논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서울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를 폭행한 사건을 전하면서 관련 그래픽 또는 영상을 소개했다.
뉴스1은 한 남성이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는 장면을 그림자로 형상화한 그래픽을, 뉴스핌통신, 동아닷컴은 남학생이 여교사의 손목을 잡고 폭력을 휘두르려는 모습을 담은 그래픽을 실었다.
부산일보, 세계일보,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기사의 영상은 학생이 여교사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 교사의 얼굴이 옆으로 크게 돌아가는 모습이 담겨 감춤처리에도 불구하고 폭력 행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 같은 그래픽과 영상은 독자에게 충격과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인 것으로 청소년과 어린이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케 하는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