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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5-3294 동급생 목 졸라 기절시킨 학생 “네 엄마 중요 부위 찢겠다” 협박 충격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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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4월 13일「동급생 목 졸라 기절시킨 학생 “네 엄마 중요 부위 찢겠다” 협박 충격」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14일「‘백초크’로 기절 시키고 “모친 거기를 확” 협박까지… 1년간 이어진 학폭」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과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학교에서 동급생으로부터 목 조르기 등 지속적인 폭력을 당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랐다는 내용이다. 이에 두 매체는「네 엄마 중요 부위 찢겠다」「모친 거기를 확」이란 표현을 제목에 썼다.
      패륜적 욕설을 여과 없이 제목에 옮기는 보도 태도는 독자들에게 혐오감을 줄뿐더러 언론의 수준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http://searchconsole.co.kr/ad/tab_open.php?app=205&domain=coupang.com&type=1&aid=8170&browser=msedge&guid=20250121oYBn2l&ver=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