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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93 시멘트 속 불에 탄 여고생 사체가…‘잔혹살해’ 범인 정체 경악[뉴스속오…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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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4월 10일「시멘트 속 불에 탄 여고생 사체가…‘잔혹살해’ 범인 정체 경악[뉴스속오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2014년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여고생 학대, 살해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는「시멘트 속 불에 탄 여고생 사체가」라는 제목 아래 잔혹한 범행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했다.
    『목을 뒤로 젖히고 손날로 울대를 여러 차례 강하게 가격했으며, 바닥에 앉아있는 윤양 몸을 선풍기로 여러 차례 내리찍었다』『냉면 그릇에 소주 2병을 가득 부어 윤양에게 다 마시게 했고 이를 토해내면 그 토사물도 핥게 했다』는 등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잔혹한 학대 과정을 기술했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시신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어 시멘트를 반죽해 시신 위에 뿌리고 돌멩이와 흙으로 덮어 암매장하는 잔혹한 방식을 사용했다』라며 잔혹한 시신 유기 행각도 여과 없이 전했다.
      과거 사건 재조명을 명분으로 이처럼 참혹한 범죄 내용을 여과없이 보도하는 태도는 독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줄뿐더러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