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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92 ‘삼척 동창생 가혹행위’ 가담한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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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4월 2일「‘삼척 동창생 가혹행위’ 가담한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7년」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4월 7일「“항문에 바둑알 넣어”…동창 가혹행위 가담 20대, 2심도 중형」제목의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과 머니투데이는 ‘강원 삼척 동창생 살인 사건’에 대한 2심 재판 결과를 전하면서 ‘성기와 음모부터 귀, 눈썹을 라이터 불로 지지기까지’ ‘면봉과 바둑알 등을 항문에 넣으라고 지시’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등 가혹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했다.
      가혹행위를 여과 없이 전하는 것은 독자 관심을 끌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청소년 등의 모방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