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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4월 2일「‘삼척 동창생 가혹행위’ 가담한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7년」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4월 7일「“항문에 바둑알 넣어”…동창 가혹행위 가담 20대, 2심도 중형」제목의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과 머니투데이는 ‘강원 삼척 동창생 살인 사건’에 대한 2심 재판 결과를 전하면서 ‘성기와 음모부터 귀, 눈썹을 라이터 불로 지지기까지’ ‘면봉과 바둑알 등을 항문에 넣으라고 지시’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등 가혹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했다.
가혹행위를 여과 없이 전하는 것은 독자 관심을 끌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청소년 등의 모방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