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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90 “식당서 물고 빨고, 눈치 줬더니 화장실로…문 부서질 정도 애정행각”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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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4월 19일「“식당서 물고 빨고, 눈치 줬더니 화장실로…문 부서질 정도 애정행각”」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식당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중년 남녀 손님을 주인이 폭로하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다. 기사는 본문에「공공장소에서 물고 빤다」「얼마나 물고 빨고 했으면」「얼마나 격하게 애정 표현했는지 화장실 문, 창고 문 부숴놓고 갔더라」등 독자의 불필요한 호기심을 부추기는 선정적인 묘사를 그대로 옮겼다.
      이에 편집자는 큰 제목을「"식당서 물고 빨고, 눈치 줬더니 화장실로…문 부서질 정도 애정행각"」으로 달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을 옮긴 것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여과 없이 큰 제목에까지 올린 보도 태도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