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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89 이별 통보한 연인 66회 찔러 죽인 40대, 2심도 무기 징역 구형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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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5년 4월 2일「이별 통보한 연인 66회 찔러 죽인 40대, 2심도 무기 징역 구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40대 남성 A씨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의 2심 판결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에 ‘흉기로 66회 찔러 죽인’이라며 잔혹하고 구체적인 살해 행위를 여과 없이 표현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