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kmib.co.kr) 2025년 4월 2일「이별 통보한 연인 66회 찔러 죽인 40대, 2심도 무기 징역 구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40대 남성 A씨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의 2심 판결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에 ‘흉기로 66회 찔러 죽인’이라며 잔혹하고 구체적인 살해 행위를 여과 없이 표현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