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88 “가위 입에 넣고 협박”…피겨 지도자, 10대 선수 가혹행위 논란 외 6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4.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5.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6.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7.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중앙일보(joogang.co.kr) 2025년 4월 3일「“가위 입에 넣고 협박”…피겨 지도자, 10대 선수 가혹행위 논란」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3일「입안에 가위 넣고 자른다고 협박, 폭행에 정신과 치료”…유명 피겨코치, ‘아동학대’ 혐의로 피고소」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4월 3일「“미성년 선수 입안에 가위 집어넣고…” 유명 피겨 코치 ‘가혹행위’ 폭로」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4일「입안에 가위 넣고 “자른다” 협박..유명 피겨 코치, 초등생 선수에 가혹행위 논란」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4월 4일「유명 피겨 코치, 미성년자 선수 입안에 가위 넣으며 가혹행위 논란」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4월 7일「“입에 가위 넣고 협박”…유명 피겨코치 아동학대 논란」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4월 7일「“가위 입에 넣고 협박”…유명 피겨 코치, 10대 선수 가혹행위 논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등 7개 언론사는 유명 피겨 코치 A씨가 10여 년 전 초등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기사 제목에「입안에 가위 넣고(자른다)…」는 표현을 썼다.
      고소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기는 하지만 ‘입안에 가위 넣고 자른다’라는 제목은 잔혹한 가혹행위로, 독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표현이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