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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87 “이웃 때려죽인 중3, 태연히 고교 입학”…분노한 유족, 고인 사진 공개 외 6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3.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4.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5.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7.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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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4월 6일「“이웃 때려죽인 중3, 태연히 고교 입학”…분노한 유족, 고인 사진 공개」기사의 제목과 영상,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6일「“아빠 때려죽인 중3 태연히 고교 입학”…‘고인 사진 공개’ 유족 호소」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4월 6일「“아빠 때려죽인 중3 태연히 고교 입학, 화가 난다”…유족 ‘고인 사진 공개’ [영상]」기사의 제목과 영상, 매일신문(imaeil.com) 4월 6일「“아빠 때려죽인 중3, 태연히 고교 입학”…유족, 고인 사진 공개」기사의 제목과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4월 6일「“아빠 때려죽인 중3, 고교 입학 화나”…유족 ‘고인 사진 공개’」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7일「“우리 아빠 주먹으로 때려 죽인 중3, 학교 잘만 다녀…” 유족 ‘분통’」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4월 7일「“아버지 때려 죽인 중학생, 아무렇지 않게 학교 다녀” 피해자 엄벌 호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전남의 한 시골 마을에서 중학생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70대 노인의 유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누리꾼에게 탄원서 작성을 부탁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때려 죽였다’는 반인륜적 살인행위 표현을 제목에 그대로 옮겼다.
      뉴스1, 매경AX, 매일신문은 폭력행위가 드러나는 영상을 덧붙였다. 이는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편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