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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4월 22일「“숙제 안해서” 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前야구선수」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4월 22일「‘야구선수 출신’ 아빠 야구방망이에 온몸 멍든 채 숨진 11살」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4월 22일「“왜 숙제 안 해” 100kg 거구 아빠의 야구방망이 폭행…11살 아들 사망」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23일「“머리 부위 제외한 전신 때려” 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친부」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4월 23일「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죽게 한 아빠 “고교 선수 출신…”」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4월 23일「숙제 안했다고... 야구방망이로 11세 아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친부」기사의 제목과 그래픽,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23일「11살 아들 온몸 야구방망이로 폭행 사망…‘선출’ 아빠 “어린 두 딸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4월 23일「11살 아이를 야구방망이로…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의 형량은」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4월 23일「“숙제 안해서” 야구방망이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 징역 10년 구형」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4월 23일「숙제 안했다고…야구 방망이로 11살 아들 숨지게 한 선수출신 부친」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4월 23일「100㎏ 선수 출신이 배트로 아들 구타… 검찰, 아동학대치사 10년 구형」기사의 제목과 그래픽, 문화일보(munhwa.com) 4월 23일「야구배트로 아들 죽인 친부 측 “선수 출신이라 위험 부위 피했다”」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4월 23일「“숙제 안 했다고…” ‘前 야구선수’ 아빠 야구방망이에 온몸 멍든 채 숨진 아들」기사의 제목과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1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초등생 아들을 훈육한다며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는 내용으로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때려죽였다’는 참혹한 범행 수법을 여과 없이 제목에 담았다.
반인륜적 가족 살해 사건을 다루면서 범행 도구와 살해 방법 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조선닷컴과 한국일보, 서울경제는 아동 폭력을 묘사한 그래픽까지 실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