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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85 “죄책감 갖고 살아” 깨진 병으로 제 손목 그어 전연인 협박 30대 외 5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3.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4.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5.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6.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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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5년 3월 30일「“죄책감 갖고 살아” 깨진 병으로 제 손목 그어 전연인 협박 30대」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3월 30일「이별 통보한 연인… 손목 그어 협박한 30대 집유」기사의 제목, 강원일보(kwnews.co.kr) 3월 30일「헤어지자는 여친 말에 깨진 소주병으로 자기 손목 그으며 협박한 30대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3월 30일「“헤어질 거면 내 손목 그어, 죄책감 갖고 살아”…30대男 집행유예 받은 이유」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3월 30일「깨진 소주병으로 제 손목 그어 협박한 30대…전 연인에게 “죄책감 갖고 살아라”」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3월 30일「“헤어지자” 소주병으로 긋고 모텔에 감금한  30대 집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6개 언론사는 연인을 협박,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는 내용을 전하는 내용이다.
      이들 기사의 큰 제목은 ‘깨진 소주병으로 손목 그어’ 등 자해를 통한 협박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기사 중에도 ‘드라이버로 자기 허벅지를 찌를 것처럼 협박’ 등 범죄 행위의 도구·수법 등이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돼 있다.
      범죄 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주목도를 높이려는 선정적 보도 태도라는 지적과 함께 모방 범죄 등 청소년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