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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84 “남친 딸 미워”…4세 아이 성폭행하고 손목 그어 살해한 여성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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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5년 4월 21일「“남친 딸 미워”…4세 아이 성폭행하고 손목 그어 살해한 여성」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의 위 기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0대 여성이 남자 친구의 딸을 질투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사건을 전하면서 살해 방법인 ‘손목 그어’를 큰 제목에 적시했다.
      살해 방법을 큰 제목에 올리는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편집으로 독자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