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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83 “봉천동 화재 화염방사 방화 추정”… 용의자 현장서 사망 외 19건

1. 경인일보      발행인  홍  정  표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5.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6.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7.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8.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9.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10.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11.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1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1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14.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15.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16.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17. 인천일보      발행인  박  현  수
18.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19.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20.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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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인일보(kyeongin.com) 2025년 4월 21일「“봉천동 화재 화염방사 방화 추정”… 용의자 현장서 사망」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4월 21일「숨진 봉천동 방화범, 유서에 “할머니 잘 모셔라”」1), 4월 22일「농약 살포기에 기름 넣어 방화… 과거 층간 소음 갈등」2) 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4월 21일「“봉천동 아파트 방화범은 현장 사망자…농약살포기로 범행 추정”」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4월 21일「마스크·모자로 얼굴 가리고 토치로 불…봉천동 아파트 방화범 모습」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4월 21일「흰색 모자·마스크 쓰고 방화…범행 당시 60대 남성 포착」기사의 사진, 매경AX(mk.co.kr) 4월 21일「경찰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망자, 불지른 피의자로 확인”」기사의 사진, 경향신문(khan.co.kr) 4월 21일「[속보]봉천동 농약살포기 방화, 범행 15분 전 인근 주택가 ‘연습 장면’ 포착」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4월 21일「봉천동 아파트 방화범은 이전 거주민…현 주거지에도 불 질러(종합2보)」기사의 사진, 천지일보(newscj.com) 4월 21일「“층간소음 끝에 참사”... 봉천동 방화범, 피해 주민과 과거 쌍방 폭행」기사의 사진, 아주경제(ajunews.com) 4월 21일「봉천동 아파트 화재... 실시간 확산 중인 ‘화염 방사’ 당시 모습」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21일「봉천동 아파트 방화 용의자, 윗집과 층간 소음 갈등 있었다」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21일「봉천동 방화범, 과거 피해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쌍방 폭행’」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4월 21일「[단독] 숨진 봉천동 방화 용의자…“망치로 천정 ‘쿵쿵’ 때려 소음 유발”」1) 기사의 영상, 4월 22일「층간소음 몸싸움 벌였던 60대, 농약살포기로 불 질렀다」2) 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4월 21일「“어떤 아저씨가 쏘고 있다”...봉천동 방화 용의자 사진 보니」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na.co.kr) 4월 21일「빌라 앞에서 불 지르는 봉천동아파트 방화 유력 용의자」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4월 21일「층간소음 갈등에… 서울 봉천동 아파트 방화 7명 사상」기사의 사진, 인천일보(incheonilbo.com) 4월 21일「“화염방사기 제조·사용, 별도 규제 시급”」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4월 21일「봉천동 방화범, 농약살포기 개조해 불질러…범행 전 예행연습도」1), 4월 22일「‘화염방사’ 방화 부른 층간 소음 갈등」2) 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4월 22일「봉천동 아파트 방화, 층간소음 분노범죄 가능성」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4월 22일「봉천동 방화범 부검 소견 "화재로 인한 사망"…현장감식 완료」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인일보 등 20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서울 봉천동에서 발생해 7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 사건과 속보를 다루면서 방화범이 화염방사기와 유사한 도구를 들고 불을 뿜어내는 사진을 실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장면은 방화범이 인근 빌라를 대상으로 화염을 시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방화범이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방화 도구를 사용하는 사진을 여과없이 실은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공포심을 줄 수 있을뿐더러 모방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