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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82 “여자 하체 싱싱한 20대 후반에 출산해라”…여고 남교사 발언 ‘공분’ 외 7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4.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5.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6.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7.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8.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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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3월 30일「“여자 하체 싱싱한 20대 후반에 출산해라”…여고 남교사 발언 ‘공분’」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3월 30일「“20대 여자 하체 가장 왕성할 때 출산” 여고서 남교사 발언 ‘논란’」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3월 30일「“몸 싱싱한 20대 후반에 애 낳아라” 남교사 발언 도마에」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30일「“몸 싱싱한 20대 후반에 애 낳아라” 男교사 발언 논란」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3월 31일「“몸 싱싱한 20대 후반에 애 낳아라”…여고 남교사 발언 논란」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3월 31일「“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아이를 낳아라”…여고서 남교사 발언 논란」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31일「“몸 싱싱한 20대 후반에 아이 낳아라”…여고 수업중 男교사 발언 ‘시끌’」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3월 31일「“女 하체 싱싱한 20대 후반 애 낳아야 ” 여고 남교사 발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8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서울의 한 여고에서 남자 교사가 수업 도중 ‘출산하지 않으면 여자 인생은 가치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다루면서 문제의 논란 발언을 여과 없이 큰 제목에 올렸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생물 교사는 생식 파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자의 인생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가치 없으니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낳아라” “여자의 하체가 가장 왕성하고 튼튼하고 성숙했을 때 낳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위 기사들은「“여자 하체 싱싱한 20대 후반에 출산해라”…」(뉴스1),「“20대 여자 하체 가장 왕성할 때 출산”…」(매일신문, 이데일리), 「“몸 싱싱한 20대 후반에 아이 낳아라”…」(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매경AX, 헤럴드경제)를 큰 제목에 썼다.
      이 같은 제목은 여성을 마치 출산 도구로 인식케 할 수 있는 성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으로 해당 발언이 논란의 대상임을 지적하면서도 문제의 부적절한 발언을 그대로 제목에 옮긴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뉴스1과 매경AX는 여성의 하체를 그린 그래픽을 붙여 시각적 효과를 더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