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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5년 4월 21일「수원 아파트 모녀 추정 2명 숨진채 발견…“유서 발견”」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4월 21일「수원 아파트서 모녀 추정 2명 숨진 채 발견…현장에 유서(종합)」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4월 21일「수원시 아파트서 모녀 추정 2명 숨진 채 발견…현장서 유서」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21일「수원 아파트서 모녀 추정 2명 숨진 채 발견…현장에 유서」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4월 21일「수원에서 19일 만에 또 ‘모녀 사망’…생활고 추정」기사의 제목, 국제뉴스(gukjenews.com) 4월 21일「수원 아파트서 모녀 추정 2명 숨진채 발견…현장에 유서」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4월 21일「수원서 모녀 추정 2명 숨진 채 발견…생활고 추정」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4월 21일「수원 아파트서 모녀 추정 2명 숨진 채 발견돼…현장에 유서」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4월 22일「수원 아파트서 유서와 함께 2명 숨진 채 발견…모녀 추정」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4월 22일「수원 아파트서 또 '모녀 추정 2명' 숨진 채 발견…생활고 때문인 듯」¹?,「자살 추정 수원시 모녀, 건보료 체납 경제적 위기가구였다」²?기사의 제목, 기호일보(kihoilbo.co.kr) 4월 22일「수원 모녀 삶에 지쳐 세상 등졌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 등 11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모녀인 60대와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에 유서가 발견된 사실을 공개해 자살임을 드러내거나 ‘생활고 추정’ 등의 표현으로 자살 추정 원인을 언급했다.
국민일보, 연합뉴스, 한겨레, 헤럴드경제, 국제뉴스, 디지털타임스, 문화일보 등 7개 매체 편집자는 ‘유서 발견’을 큰 제목에 올렸고 세계일보, 이데일리, 한국일보 1) 기사는 ‘생활고 추정’을, 기호일보 편집자는 「...삶에 지쳐 세상 등졌나」를 제목에 올려 자살 원인을 공개했다. 한국일보 2) 기사는 ‘자살 추정’ 용어를 제목에 사용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사망원인이나 자살동기를 추정하거나 예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