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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kwnews.co.kr) 2025년 4월 21일「[4보]서울 봉천동 아파트 방화 용의자, 유서 남기고 숨진 채 발견」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4월 21일「[단독] 봉천동 아파트 화재 방화용의자 유서 발견」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4월 21일「봉천동 방화 용의자, 화재로 사망…가족에 유서 남겨」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4월 21일「봉천동 아파트 방화 용의자 현장 사망…유서엔 “엄마 미안하다”」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4월 21일「숨진 봉천동 방화범, 유서에 “할머니 잘 모셔라”」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4월 21일「[속보] 경찰 “봉천동 방화 용의자, 화재로 사망 확인”…유서도 발견」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4월 21일「봉천동 아파트 방화 용의자 60대男 사망…유서엔 “미안하다”」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4월 21일「봉천동 방화 유력용의자 유서 남기고 사망…추락 등 6명 부상(종합2보)」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4월 21일「[속보]봉천동 방화 용의자 60대男, 현장서 사망한 채 발견…유서도 남겨」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21일「봉천동 아파트 60대 방화 용의자, 현장서 사망…유서 발견」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4월 21일「‘7명 사상’ 봉천 아파트 화재, 방화 용의자 현장서 사망…자택엔 유서」기사의 제목, 천지일보(newscj.com) 4월 21일「봉천동 방화 용의자, 유서 남기고 사망… 6명 부상」기사의 제목, 국제뉴스(gukjenews.com) 4월 21일「봉천구 아파트 방화 용의자, 사망자로 확인…주거지서 유서 발견」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4월 21일「“母 부탁” 봉천동 ‘농약살포기 방화범’ 유서…층간소음 갈등 확인」기사의 제목, 신아일보(shinailbo.co.kr) 4월 21일「봉천동 방화 용의자 ‘층간갈등’ 전력… 유서 남기고 사망(종합)」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4월 21일「‘7명 사상’ 봉천동 아파트 화재…60대 방화 용의자 “엄마 미안하다” 유서 남겨」기사의 제목, 쿠키뉴스(kukinews.com) 4월 21일「봉천동 아파트 방화 용의자 유서 남기고 사망…“엄마 미안하다” [쿠키포토]」기사의 제목, 강원도민일보(kado.net) 4월 21일「서울 봉천동 방화 유력 용의자 유서 남기고 사망…과거 층간소음 갈등도」기사의 제목, 전국매일신문(jeonmae.co.kr) 4월 21일「관악구 ‘봉천동 연쇄 방화’ 유력용의자 유서 남기고 사망」기사의 제목, 시민일보(siminilbo.co.kr) 4월 21일「‘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는 방화 용의자 ··· 유서 발견」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4월 21일「[종합] 봉천동 방화 용의자 유서 남기고 사망…과거 층간소음 갈등도」기사의 제목, 경북신문(kbsm.net) 4월 21일「봉천동 방화 유력용의자 유서 남기고 사망…추락 등 6명 부상」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강원일보 등 22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서울 관악구 아파트에서 방화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내용을 전하면서 큰 제목에 유서를 남긴 사실 또는 유서 내용을 올려 방화범의 자살 사실을 드러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 「자살」「극단(적) 선택」「투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