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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yeongnam.com) 2025년 4월 19일「영주댐 인근 다리서 40대 남성 투신…차량서 유서 발견」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19일「영주댐 인근 다리서 40대 극단적 선택…차량서 유서 발견」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4월 19일「영주댐 인근 다리에서 40대 숨진 채 발견…차량 내부에 유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영남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북 영주의 한 다리에서 40대가 뛰어내려 숨진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투신」「극단적 선택」을 제목으로 뽑았고 유서가 발견된 사실을 제목에 적시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