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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78 광주 남구 제석산서 극단선택 잇따라 외 3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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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5년 4월 21일「광주 남구 제석산서 극단선택 잇따라」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4월 21일「벌써 7명째…광주 제석산 구름다리서 또 투신 사망사고」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4월 21일「“죽어라” 내연녀 극단선택 협박한 경찰…법원 “파면 처분 정당”」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4월 21일「“죽어라” 협박 후 내연녀 극단선택…전직 경찰, 파면 취소 소송 패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와 한겨레의 위 기사는 광주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이다. 중앙일보와 뉴시스의 기사는 내연녀를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한 전직 경찰 간부가 파면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극단 선택」「투신 사망」을 제목으로 뽑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