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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4월 12일「“재판받는 게 힘들다”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북교육감 처남」기사의 제목, 강원일보(kwnews.co.kr) 4월 12일「“재판받는 게 힘들다” ‘위증교사’ 혐의 전북교육감 처남,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기사의 제목, 쿠키뉴스(kukinews.com) 4월 12일「서거석 전북교육감, 처남 극단적 선택에 ‘비통한 심경’」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4월 12일「‘위증교사 혐의’ 전북교육감 처남, 숨진 채 발견…“재판 힘들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처남 유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사실상 유서 내용을 제목에 올리거나 「극단선택」을 제목에 사용했다.
서울신문, 강원일보, 머니투데이 기사는 서거석 전 교육감의 처남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재판받는 게 힘들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이를 큰 제목에 올려 마치 죽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케할 여지를 남겼다. 쿠키뉴스는 서 전 교육감이 처남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에 「극단선택」 표현을 썼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 「자살」「극단(적) 선택」「투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유서와 관련한 사항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