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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76 광주 30대 공무원 숨진 채 발견…차량엔 ‘유서’ 외 9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3. 전남일보    발행인  이  재  욱
4.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5.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6.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7. 남도일보    발행인  박  준  일
8.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9.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10.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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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4월 14일「광주 30대 공무원 숨진 채 발견…차량엔 ‘유서’」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4월 14일「광주 30대 8급 공무원, 숨진 채 발견…차량엔 ‘유서’」기사의 제목, 전남일보(jnilbo.com) 4월 14일「광주 8급 공무원 숨진 채 발견...차량엔 ‘유서’」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4월 14일「광주 북구 공무원 “부서장·구의원 힘들어” 유서 남기고 사망」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4월 14일「‘업무 고충’ 광주 북구 30대 공무원 유서 남기고 숨져」기사의 제목, 경향신문(khan.co.kr) 4월 14일「광주 북구 5년 차 공무원 유서 남기고 사망···“부서장·구의원 힘들어”」기사의 제목, 남도일보(namdonews.com) 4월 14일「‘극단 선택’ 광주 북구 30대 공무원...“부서장, 구의원, 민원인 힘들게” 유서 고충’ 토로」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4월 14일「광주 30대 공무원, ‘업무 과중’ 유서 남기고 숨져」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4월 14일「광주 북구 공무원 “힘들게 한다” 유서 남기고 사망」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4월 14일「광주서 30대 공무원 숨진 채 발견…업무 고충 유서 남겨」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10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30대 공무원이 공영주차장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 공무원의 사망 사실과 함께 차량에서 유서가 발견된 사실을 밝혀 자살로 사망했음을 분명하게 드러낸 제목을 뽑았다.
      연합뉴스 등 7개 언론사는 제목에「부서장·구의원 힘들어」「업무 고충」「부서장, 구의원, 민원인 힘들게」「업무 과중」「힘들게 한다」등 유서 내용을 담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