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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dt.co.kr) 2025년 4월 15일「부모·아내·두 딸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극단선택 시도 끝 검거」기사의 제목, 인천일보(incheonilbo.com) 4월 15일「사업 실패로 가족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가장…극단적 선택 시도하다 덜미」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4월 15일「일가족 5명 살해 뒤 극단선택 시도 50대…경찰 호송(종합2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디지털타임스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기도 용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뒤 광주에서 자살을 기도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극단 선택」「극단적 선택」을 제목으로 뽑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