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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khan.co.kr) 2025년 4월 14일「남편이 아내·딸 흉기로 찌르고 27층서 아내와 뛰어내려…부부 사망」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4월 14일「남편이 아내 찌르고 함께 투신해 사망…딸도 흉기에 부상」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4월 14일「“아빠가 엄마 찌르고 뛰어내려” 13세 딸도 찔린 채 발견」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14일「부부싸움하다 아내 살해, 13살 딸에게도 흉기 휘두르고 아파트서 투신한 남성」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4월 14일「남편이 아내·딸 찌르고 뛰어내려…일가족 사상」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4월 14일「“아빠가 엄마 찌르고 뛰어내려” 부부 사망…10대 딸도 흉기에 찔렸다」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4월 14일「“아빠가 엄마 찌르고 뛰어내렸어요”…신고받고 가보니 13세 딸도 흉기 찔린 채 발견」기사의 제목, 강원일보(kwnews.co.kr) 4월 14일「“아빠가 엄마를 흉기로 찌르고 함께 뛰어내렸다”…부부 숨지고 중학생 자녀는 목에 상처 입은 채 발견」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4월 14일「“아빠가 엄마 찌르고 같이 뛰어내렸다” 숨진 부부…중학생 딸도 다쳐」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4월 14일「아내·딸 찌르고 27층서 아내와 뛰어내린 남편…부부 숨지고 딸은 중상」기사의 제목, 동양일보(dynews.co.kr) 4월 14일「천안 아파트서 싸움하던 40대 부부 투신…자녀도 다쳐」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4월 15일「아빠가 엄마 찌르고 27층 투신…13세 딸도 흉기 찔린 채 발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 등 12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충남 천안에서 남편이 아내와 13세 딸을 흉기로 찌른 뒤 부부가 아파트 27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뛰어내려」「투신」「뛰어내렸다」「뛰어내린」등의 표현을 제목에 썼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