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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4월 2일「윤 대통령, 장제원 극단적 선택에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파”」1), 4월 5일「벙커에 지인 감금…극단 선택 시도하자 다시 건져내 괴롭힌 40대 실형」2), 4월 7일「“네게 중독” 때리고 감금한 의처증 남편, 극단선택 협박도…이혼 위자료 얼마」3) 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4월 2일「尹대통령, 장제원 극단적 선택에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파”」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4월 2일「치매 노모 15년 간병에 생활고…함께 극단적 선택한 아들, 중형」기사의 제목, 제민일보(jemin.com) 4월 7일「충남 도내 공조로 극단 선택 시도자 신속 구조」기사의 제목, 금강일보(ggilbo.com) 4월 7일「충남소방·경찰 공조로 극단 선택 시도자 생명 구했다」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7일「극단 선택 편의점 점장 ‘산재 인정’…“6개월간 휴일 없이 근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기사 1)과 서울경제의 기사는 고 장제원 전 의원 빈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비서실장을 보내 조문했다는 내용이다. 문화일보의 기사는 치매 노모를 15년간 간병하다 노모와 형을 차에 싣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뉴스1의 기사 2)는 감금 폭행을 당해 강물로 뛰어든 지인을 건져내 가혹행위를 계속한 50대에게 2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을 전하고 있다.
제민일보와 금강일보의 기사는 충남도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자살을 기도한 시민을 구조했다는 내용이다. 한경닷컴의 기사는 휴일도 없이 일하다 숨진 일본 편의점 점장이 산재를 인정받았다는 외신을 전하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극단적 선택」「극단 선택」이란 문구를 제목으로 뽑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