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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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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271 “이건 너무 심했다” 유명 대기업 다닌다고 좋아했는데…결국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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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4월 5일「“이건 너무 심했다” 유명 대기업 다닌다고 좋아했는데…결국」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 근로자의 자살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병원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전하는 것이다.
      문제는 기사에 물린 MBC 기상 캐스터 오요안나의 사진이다.
      오요안나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와 관련한 의혹은 수사 중이며 기사와 직접 관련도 없다. 사진 설명에도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습니다”고 돼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사진을 그와 관련 없는 기사에 자료 사진으로 싣는 것은 유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2차 피해’와 같은 상처를 줄 수 있고,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일하는 고인의 모습은 자살을 미화할 위험성도 지적될 수 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유명인 자살은 파급력이 더욱 크므로 고인의 자살과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 자료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자살 보도로 고통받을 수 있는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