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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70 하태경 “장제원은 의리 있는 정치인…죽음으로 감당한 만큼 이제는” 외 9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4.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5.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6.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7.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8.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9.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10.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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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4월 1일「하태경 “장제원은 의리 있는 정치인…죽음으로 감당한 만큼 이제는”」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4월 1일「하태경 “제 짝지 장제원 명복 기원…이미 죽음으로 업보 감당”」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4월 1일「하태경 “장제원, 의리 있는 정치인…죽음으로 업보 감당해”」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1일「하태경 “내 짝지 장제원 명복 빌어…죽음으로 업보 감당했다”」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4월 1일「“이미 죽음으로 업보 감당”…장제원 조의문 올린 하태경」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4월 1일「하태경 “장제원, 이미 죽음으로 업보 감당…명복 기원”」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4월 1일「하태경 “故 장제원 사망, 만우절 가짜뉴스길 바랐는데…죽음으로 업보 감당”」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4월 1일「“제 짝지 장제원, 이미 죽음으로 업보”…하태경의 조의문」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4월 1일「하태경, 故장제원 추모글 “죽음으로 업보 감당, 내 ‘짝지’ 명복기원”」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4월 1일「하태경 “제 짝지 장제원…이미 죽음으로 업보 감당”」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10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망에 대해 하태경 보험연수원 원장이 SNS에 올린 추모사를 소개하면서 큰 제목에「죽음으로 업보 감당」이란 표현을 썼다.
      ‘죽음으로 업보를 감당했다’는 것은 죽음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식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이들에게 죽음을 떠올리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한편으로 장 의원 관련 성폭력 의혹의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이나 2차 가해를 유발할 우려도 있다.
      기사가 추모사를 옮긴 것이기는 하지만 자살을 합리화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표현을 큰 제목에 그대로 옮긴 보도 태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자살을 합리화하지 않도록「자살로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종결되거나 자살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