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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68 “아기 건강하게 낳지 못해 미안”…광주서 30대 모친·아기 숨진 채 발견 외 16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5.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6.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7.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8.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9.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10.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1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1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13.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14. 중부일보      발행인  최  윤  정
15.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16.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17.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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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5년 4월 27일「“아기 건강하게 낳지 못해 미안”…광주서 30대 모친·아기 숨진 채 발견」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4월 27일「“건강하게 못 낳아줘서 미안해” 6개월 아이와 숨진채 발견된 엄마」기사의 제목, 경향신문(khan.co.kr) 4월 27일「“아기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미안” 메모 있었다···30대 엄마·6개월 아기, 숨진 채 발견」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4월 27일「“건강하게 못낳아 미안해”…난치병 아기와 숨진 채 발견된 엄마」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4월 27일「“건강하게 못 낳아줘 미안”…30대 모친·6개월 아기 숨진채 발견」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4월 27일「“건강하게 못낳아 미안”…30대母·6개월아기 숨진채 발견」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4월 27일「아픈 6개월 아기와 숨진 엄마…휴대폰엔 “건강하게 못 낳아 미안”」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4월 27일「“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미안해”…숨진채 발견된 모자」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4월 27일「“아기를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미안하다”… 경기도 광주서 엄마와 아기 숨진 채 발견」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4월 27일「“건강하게 못 낳아줘 미안”…경기 광주서 30대 엄마·아기 숨진 채 발견」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4월 27일「30대 엄마와 6개월 난치병 아기 숨진 채 발견…“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27일「“건강하게 못 낳아줘 미안” 엄마·아기 숨진 채 발견」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4월 27일「“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미안”…6개월 아기와 숨진채 발견된 30대 모친」기사의 제목, 중부일보(joongboo.com) 4월 28일「“건강히 낳아주지 못해 미안”… 광주 빌라서 30대 여성·6개월 남아 숨진 채 발견」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4월 28일「“건강하게 못 낳아 미안”…희귀병 아기-엄마 함께 숨진채 발견」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4월 28일「“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미안해”…30대 엄마, 난치병 아기와 숨진 채 발견, 한겨레(hani.co.kr) 4월 28일「난치병 아기·30대 엄마 숨져…“건강하게 못 낳아줘 미안”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 등 17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30대 여성과 생후 6개월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전하면서 ‘건강하게 못 낳아줘 미안해’를 큰 제목에 넣었다. 자살 사건임을 드러내지 않고 ‘숨진 채 발견’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쓴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건강하게 못 낳아줘 미안해’라는 휴대폰 메모는 사실상 유서로, 이를 제목에 올린 것 자체가 부적절한데다 그 내용이 난치병 영유아 등을 돌보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살이 하나의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유서와 관련한 사항은 보도하지 않는다」「자살로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종결되거나 자살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