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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t) 4월 1일「“돈 줄게, 성관계하자” 조선족이 끌고가 살해…“부부싸움 아냐?” 경찰 논란[뉴스속오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기사는 2012년 4월 1일 발생한 ‘오원춘 살인 사건’을 재조명하는 내용으로 제목에 ‘조선족’ 표현을 썼다.
북한이탈주민을 의미하는 ‘탈북자’ 또는 ‘탈북민’은 국내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 미디어의 남용으로 ‘조선족=범죄자’란 프레임과 인식이 자리잡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중국동포’ 혹은 ‘재중동포’로 표현할 것을 권고했다.
보도 기사, 특히 범죄 관련 보도에 있어 피의자 신원을 ‘탈북민’ ‘조선족’으로 적시해 제목에 다는 것은 자칫 북한이탈주민이나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차별적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