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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66 바늘도둑서 소도둑 된 탈북민… 수천명 농락하다 ‘빈손’ 최후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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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5년 3월 29일「바늘도둑서 소도둑 된 탈북민… 수천명 농락하다 ‘빈손’ 최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횡령 등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40대 북한이탈주민이 암호화 화폐 관련 사기 행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다루는 것으로 ‘탈북민’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썼다.
      북한이탈주민을 의미하는 ‘탈북자’ 또는 ‘탈북민’은 국내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 미디어의 남용으로 ‘조선족=범죄자’란 프레임과 인식이 자리잡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중국동포’ 혹은 ‘재중동포’로 표현할 것을 권고했다.
      보도 기사, 특히 범죄 관련 보도에 있어 피의자 신원을 ‘탈북민’ ‘조선족’으로 적시해 제목에 다는 것은 자칫 북한이탈주민이나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차별적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