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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64 “‘김수현 방지법’ 만들어달라”…국회 청원 등장 외 4건

1.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4.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5.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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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5년 4월 1일「“‘김수현 방지법’ 만들어달라”…국회 청원 등장」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4월 1일「‘김수현 방지법’ 청원 등장…“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하라”」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4월 1일「‘김수현 방지법’ 청원 등장…“미성년자 성범죄 연령 만 19세 미만 상향”」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4월 1일「‘김수현 방지법’ 청원도 등장... “미성년 의제강간, 만 19세로 상향을”」기사의 제목, 국제뉴스(gukjenews.com) 4월 8일「‘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 5만명 돌파...국회로 간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19세로 높여 달라’는 국민청원 소식을 전하면서 큰 제목에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표현을 썼다. 청원인이 일명 ‘김수현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인 것을 그대로 제목에 올린 것이다.
      김수현은 관련 의혹에 대해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며 유죄가 확정된 것은 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언론이 ‘김수현 방지법’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배우에 대해 사회적 처벌을 가하는 ‘낙인 효과’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대다수 매체들은 ‘김수현 방지법’이란 제목을 수정하거나, 기사 자체를 삭제했으나 위 언론사는 5월 2일 14시 27분 현재까지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