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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5년 4월 20일「“네 아내 난쟁이” 반복된 모욕에 8촌 동생 살해하려한 60대 실형」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4월 20일「“네 부인 난쟁이” 8촌 동생 조롱에 격분해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형」기사의 제목, 강원일보(kwnews.co.kr) 4월 20일「자신의 아내를 ‘난쟁이’라고 비하하고 모욕한 8촌 동생 살해하려 한 60대 2심도 실형」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4월 20일「“네 아내는 난쟁이” 모욕에 화 나 8촌 동생에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4월 20일「“네 아내는 난쟁이” 모욕 반복한 8촌동생…살해하려한 60대」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4월 21일「“네 아내 난쟁이” 8촌 동생 조롱에 격분…흉기 휘두른 60대, 결국」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4월 22일「“네 아내 난장이” 8촌 동생 모욕에 흉기 휘두른 60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8촌 동생으로부터 조롱과 무시를 당하자 그를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으로 큰 제목에 「난쟁이」표현을 썼다.
난쟁이는 기형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을 낮춰 이르는 말로 왜소증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위 기사들은「반복된 아내 모욕에 8촌 동생 살해하려한 60대 실형」등 제목에서 ‘난쟁이’라는 표현을 피한 다른 매체들과 비교되며 왜소증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