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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5년 4월 28일「청주 모 고교서 특수교육 학생이 흉기 난동…교장 등 3명 중상」기사의 제목, 경기일보(kyeonggi.com) 4월 28일「청주 모 고교서 특수교육 학생, 흉기 난동 뒤 저수지 뛰어 들어」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4월 28일「[속보]청주 한 고교서 특수학생 흉기 휘둘러…교직원 3명 다쳐」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4월 28일「청주서 지적장애 고교생 흉기 휘둘러…교장 등 6명 다쳐」기사의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m) 4월 28일「청주 한 고교서 특수학급 학생이 흉기 난동… 교직원 6명 다쳐」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4월 28일「[3보] 청주 모 고교 흉기 난동 가해자는 특수학급 학생」기사의 제목, 강원일보(kwnews.co.kr) 4월 28일「[속보]청주 고교서 특수학급 학생 흉기 난동으로 중상 3명·경상 3명」기사의 제목, 전국매일신문(jeonmae.co.kr) 4월 28일「청주시내 고교 흉기 난동 가해자는 특수학급 학생…6명 부상 [2보]」기사의 제목, 국제신문(kookje.co.kr) 4월 28일「청주 고교 흉기 난동 가해자는 특수학급 학생… 부상자 6명(종합)」기사의 제목, 국제뉴스(gukjenews.com) 4월 28일「[1보] 청주서 지적장애 고교생 흉기 난동…교장 등 3명 다쳐」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4월 28일「[속보] 청주 고교서 특수교육 학생 흉기 난동…교장 등 6명 중경상」기사의 제목, 천지일보(newscj.com) 4월 28일「[속보] 청주 고교 흉기 난동 가해자는 특수학급 학생」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4월 28일「청주 특수학급 고교생이 흉기 난동... 교장 등 5명 다쳐」기사의 제목, 동양일보(dynews.co.kr) 4월 28일「청주 모 고교서 특수학급 학생 흉기난동… 교직원 등 6명 다쳐」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28일「청주 고교서 특수교육 학생 흉기 난동…교장 등 6명 부상 [종합]」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28일「청주 고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 흉기 난동…교장 등 3명 찔려」기사의 제목, 영남일보(yeongnam.com) 4월 28일「청주 고교서 특수교육학생 흉기 난동…6명 중경상」기사의 제목, 경북신문(kbsm.net) 4월 28일「청주 고교서 특수교육 학생 흉기 난동…교장 등 6명 중경상」기사의 제목, 경북매일(kbmaeil.com) 4월 28일「청주 고교서 특수교육 학생 흉기 난동…교장 등 6명 중경상」기사의 제목, 이투데이(etoday.co.kr) 4월 28일「청주 고교서 특수교육 학생 흉기 난동… 교장 등 6명 부상 [종합]」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4월 28일「청주 한 고교 특수교육 학생 흉기 난동...교장·행인 등 6명 중경상」기사의 제목, 중부매일(jbnews.com) 4월 28일「청주 한 고교서 지적장애 학생 흉기 난동…6명 중·경상」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4월 28일「청주 고교서 장애학생 흉기난동… 교직원 등 6명 중·경상」기사의 제목, 강원도민일보(kado.net) 4월 28일「특수교육 고교생, 교내외서 흉기 난동…본인 포함 7명 부상」기사의 제목, 남도일보(namdonews.com) 4월 28일「특수교육 고교생, 교내외서 흉기 난동…본인 포함 7명 부상(종합)」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4월 28일「청주 고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 흉기 난동…교장 등 6명 중경상」기사의 제목, 시민일보(siminilbo.co.kr) 4월 28일「특수교육대상 학생 교내 흉기난동」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28일「가방 속 흉기 4종이나 있었다…특수교육 고교생 흉기난동 도대체 왜?[세상&]」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4월 28일「청주 고교서 특수교육 학생 흉기난동…교장 등 6명 중경상」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4월 28일「특수교육 고교생 흉기 난동에 본인 포함 7명 부상…교육당국 “대응 논의”(종합)」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 등 30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충북 청주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6명이 다친 사건을 보도하는 것으로「특수학급 학생」「특수교육 학생」「특수교육대상 학생」「지적장애 학생」「장애학생」등의 표현을 큰 제목에 썼다.
범죄 동기 등이 불명확한 초동 단계의 범죄 보도에 있어 가해자가 장애인이거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임을 제목에 적시하는 것은 장애와 범죄를 연관짓게 하는 등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사건 장소가 학교인 만큼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일반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특수교육 학생과 학교 생활을 같이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