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2042 「부동산 특집」면 외 1건

국제신문       발행인  김  세  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국제신문 2025년 4월 25일 자 12면?13면「부동산 특집」면, 4월 25일 자 18면?19면「골프 특집」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은 부산 기장군에 공급하는 ‘우미린 프리미어’와 사하구에 분양하는 ‘더샵 당리센트리체’를 소개하는 특집면과 경남의 ‘통영 동원로얄컨트리클럽’, ‘양산컨트리클럽’, 부산의 ‘기장 동원로얄컨트리클럽’, ‘부산컨트리클럽’을 안내하는 특집면을 각각 제작하면서 상단에 ‘Advertorial page’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사에 작성한 기자의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신문광고는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요강을 따르지 않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