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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每日新聞은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호텔과 리조트,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며「대구로 오이소, 경북소 자이소」라는 제목 아래 대표적인 관광상품을 안내하는 5개면 특집을 제작하면서 상단에 ‘Advertorial page’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사에는 작성한 기자의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신문광고는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일신문의 해당 지면은 ‘Advertorial page’라고 표기해 광고라는 점을 밝혔지만 지면 광고보다 기사의 신뢰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독자들은 기자의 바이라인을 보고 광고가 아니라 기사로 믿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당 요강을 따르지 않은 每日新聞의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