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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2040 「1등급 요양병원」특집면 외 2건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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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 2025년 4월 1일 자 16면?17면?18면「1등급 요양병원」, 4월 25일 자 15면「핫분양」, 4월 25일 자 20면「프리미엄 독자」특집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는 부산지역에 있는 1등급 요양병원 5곳의 장점을 소개하는 특집면과 부산 사하구에 분양하는 ‘더샵 당리센트리체’를 안내하는 특집면, 부산 기장군에 소재하는 ‘라우어 오시리아 시니어타운’ 윤미영 대표를 인터뷰한 특집면을 각각 제작하면서 상단에 ‘Advertorial page’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사에 작성한 기자의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신문광고는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요강을 따르지 않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