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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2039 「화제의 분양현장」별지 섹션 외 7건 외 3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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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5년 4월 4일 자·4월 18일 자·4월 25일 자「화제의 분양현장」, 4월 16일 자「2025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4월 22일 자「Goldengirl」, 4월 23일 자「건강한 생활」, 4월 25일 자「Food & Dining」별지 섹션, 중앙일보 4월 11일 자「분양 포커스」, 4월 24일 자「비즈스토리」·「주택명가」·「시선집중」, 4월 29일 자「THE CREATIVE 2025」·「함께하는 금융」·「issue&」, 4월 30일 자「Big Change」·「자동차」별지 섹션, 朝鮮日報 4월 10일 자·4월 17일 자·4월 24일 자「분양 리포트」, 4월 18일 자·4월 25일 자「위클리 부동산」, 4월 24일 자「Fun & Leisure」, 4월 25일 자「한국제약의 미래」, 4월 28일 자「NCSI」·「Tech+」, 4월 29일 자「Smart Life」, 4월 30일 자「Company」·「Money&Trend」·「혁신 성장」별지 섹션, 한겨레 4월 23일 자「도약하는 경기도」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 등 4개 신문은 부동산, 기업, 레저, 건강, 지방자치단체 등을 테마로 특집 섹션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이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