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09 「신사업 발굴 속도내는 기업들」기획면 외 2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대한경제      발행인  김  상  수
3.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25년 4월 23일 자 16∼17면「신사업 발굴 속도내는 기업들」기획면, 대한경제 4월 24일 자 16∼17면「가정의 달 5월…건강 선물」기획면, 스포츠조선 4월 25일 자 9면「LIFE & DINING」기획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 등 3개 신문은 위 특집 기획면에서 최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인기 브랜드 상품 정보와 마케팅 활동 내용 등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하게 소개했다.
      각 기업과 상품·서비스 소개가 기사체의 형식을 띠고 있고, 별도 박스 기사 형태로 편집돼 있지만 기사마다 기사를 쓴 기자의 바이라인이 없는데다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라고 밝히는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도 없어 기사와 광고 여부의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제품과 회사, 브랜드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