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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년 4월 1일 자「한경 Biz Journal」섹션 B6면「산업 트렌드」기획, 4월 2일 자「돈버는 습관」섹션 B7면「이달의 신상품」기획, 4월 10일 자「집코노미」섹션 B6∼B」7면「유망 분양현장」기획, 4월 15일 자「한경 Biz Journal」섹션 B6면「산업 트렌드」기획, 4월 24일 자「집코노미」섹션 B6∼B」7면「유망 분양현장」기획, 머니투데이 4월 1일 자 24면「브랜드파워대상」기획, 매일경제 4월 2일 자「Live 중소기업」섹션 B2면「중기info」기획, 아주경제 4월 3일 자「이코노믹 데일리」섹션 B7면「주목! 4월 분양시장」기획, 4월 17일 자「이코노믹 데일리」섹션 B5∼B7면「Aju Special/사회공헌 특집」기획, 문화일보 4월 4일 자 24∼25면「기획」특집, 4월 23일 자 24∼25면「식음료 특집」기획, 한겨레 4월 14일 자「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별지 특집 섹션 B4면「기후테크 스타트업」기획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 등 6개 신문은 위 기획 기사에서 특정 기업의 제품, 사회활동과 신규 분양 정보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회사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내용이 기업의 적극적인 홍보 내용과 흡사하지만, 기사의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었고, 기사형 광고라고 밝히는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도 없어 기사와 광고 여부의 구분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