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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06 「금융특집」기획 외 3건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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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5년 4월 17일 자 17면「금융특집」, 4월 22일 자 21면「부동산」, 22∼23면「맛있는 봄 특집」, 4월 24일 자 20∼23면「기업 특집」기획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은 해당 지면에 금융, 부동산, 식음료 특집 등의 제목을 내걸고 특정 금융기업의 신상품·사회활동과 특정 건설 기업의 신규 분양, 식음료업계의 신상품 출시 소식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회사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내용이 기업의 적극적인 홍보 내용과 흡사하지만, 기사의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었고, 기사형 광고라고 밝히는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도 없어 기사와 광고 여부의 구분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특히, 지난해 9월(결정 2024-1217, 2024-1218), 11월(결정 2024- 1254), 12월(결정 2024-1278)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1월(결정 2025-1021), 2월(결정 2025-1053), 3월(결정 2025-1098), 4월(결정 2025-1146)에 이와 동일한 위반 행위로 ‘주의’ 조치를 잇달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에 대한 검증 없이 홍보 일변도의 기사를 가독성이 높은 지면에 관행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